울산 동구, 지역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책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

울산광역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울산광역시 동구가 울산 5개 구·군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동구는 최근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나자 이 같은 보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보험 가입은 동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장 한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 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없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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