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수능을 앞두고 응원차 학교 현장을 방문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속초양양고성 지회 조합원들(이하 조합원)과 마찰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 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1일 강원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양양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교장실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수능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교장실을 나서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좁은 복도에서 교장실로 진입하며 항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복도는 폭이 약 2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곳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동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좁은 문을 막아서며 교육감의 이동을 방해했다. 현장에는 수행원 6명과 10여 명의 조합원이 있었고 교장실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과장이 조합원과 교육감 사이를 막아 교육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뒤쪽에 있던 조합원 중 한 명이 A과장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교육감과 A과장이 함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 신 교육감은 약 5분간 의식을 잃었으며 머리와 꼬리뼈에 부상을 입었다.교육수장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능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교감선생님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 발생한 사건이다.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참교육을 기치로 든 전교조의 철학에 맞는 행동인지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학생들을 만날 때는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소리를 높이거나 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한 교감이 조합원들에게 퇴거 요청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교장실 앞에서 대치하였으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경찰에 제출한 영상을 보면 교육감을 밀치는 것은 A과장이며 우리 조합원들 (3명)은 이에 얽혀 함께 넘어지고 부상을 입었다. 조합원들을 다치게 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