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도 운전면허 따야

125cc 이하 오토바이, 사륜차 면허 허용 車 범위에서 제외

내년 이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는 스쿠터를 포함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로 운전면허를 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그동안은 사륜자동차를 몰 수 있는 1·2종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로 운전면허를 딸 필요없이 스쿠터를 비롯해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1·2종 운전면허 취득하는 운전자들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서는 별도로 오토바이 전용 운전면허를 따야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존에 사륜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25cc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따로 등록이 필요없는 50cc미만 오토바이, 이른바 스쿠터도 앞으로 차량등록을 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 토론회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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