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물론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며 윤 대통령의 관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또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처럼 '30년 지기 친구의 당선'이라는 사적 소원을 이루기 위해 청와대 직원을 동원하지도, 경찰의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도,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이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당선을 위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송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당내 전문가들이 법사위원들이고 대다수 법사위원들이 논의하면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57조 6의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