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學理) 해석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같이 회신했다.
입조처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부대 단위 파병'과 '개인 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부대 파병에 대해서만 헌법 상의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입조처의 해석은 이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조처는 주요 해외 입법 사례로서, 오스트리아 헌법이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 모두 헌법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점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만약 오스트리아 헌법의 하위규범에서 부대 단위 해외파병과 개인 단위 해외파병을 구별해 달리 취급한다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조처는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자국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의회의 승인 등 헌법적 절차를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헝가리 등을 소개했다.
입조처는 다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헌법 규정을 가진 이 국가들에서 실제 부대단위 해외파병과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군사 관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고 말해 국회 동의권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