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구속…본부장은 기각

법원, 관계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망 염려"
본부장은 구속영장 기각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우리은행 본부장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배임의 혐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아닌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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