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대구 남구 앞산 근린공원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 근린공원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남구는 알루미늄과 복합패널, 석고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했다. 또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300㎡를 넘으면 안 되지만 앞산 캠핑장의 시설은 바닥면적이 약 720㎡로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
당초 설계와 달리 준불연단열재가 아닌 일반단열재로 사용해 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사 측은 일반단열재에 석고보드 1장을 부착하면 준불연단열재의 성능을 만족할 것이라고 임의 판단해 시공했지만 남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남구는 또한 대구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천체관측시설을 앞산공원 부지 내에 설치했다.
또 대구시가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사업에 반대하자 사업 부지를 야영시설 부지로 변경해 설치한 후 대구시에는 단순히 야영장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관련 직원들에 대해 대구시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7월 앞산 캠핑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