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31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저녁 9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이다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