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플랜트노조 임단협 갈등이 7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전남 광양시가 긴급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중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갈등 당사자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을 비롯해 광양상공회의소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양지역지부 지부장, 광양제철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노·사·민·정에서 각 4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노사 갈등 중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도출,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 등을 협의·의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1일 오후에 예정된 민정협의회에서는 7개월간 이어진 플랜트노조 임단협 갈등 중재를 목표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쟁점 사항인 52조3항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핵심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을 논의했으며, 52조 3항에 대한 수정 내용이 담은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정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협의회를 열고 임단협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자율에 맡겨달라는 노사 측의 입장이 있어 보류했다"며 "그러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긴급 민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플랜트 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27차례의 본교섭 포함 10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지부는 44차례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노조는 임금 격차 철폐와 노조 행위를 무력화하는 신설 조항(52조 3항)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을 수용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조합원들이 일을 할 때 부당 노동행위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