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조사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는 지난 2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차량 255대를 대상으로 공매 상담, 봉인압류(바퀴잠금장치) 및 인도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차량 중 약 20%는 차령초과말소 등의 방법으로 폐차 처리됐으나 일부는 무단이동 후 은닉돼 압류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치-인도명령-공매처분'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징수권 확보와 함께 영치차량의 불법 운행 등 범죄 악용 또한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