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억 늘린다…잇단 '흉기' 소동에 법원, 보안 강화

대법원, '흉기' 소동 잇따르자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안전한 법원' 관련 예산 올해 대비 61억 ↑
관련 규정도 정비…"보안교육 주기 명시" 등

연합뉴스

법정 내 '흉기' 소동이 잇따르자, 법원이 보안 강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사고를 막고 재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안 관련 예산을 60억원 이상 늘리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예산(안)의 '안전한 법원' 관련 예산은 81억 1300만원이 편성돼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1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편성된 예산은 각급 법원 내 △스크린도어 설치 △X-RAY 화물투시기 구입 △스피드게이트 설치 △CCTV 교체 등 보안 장비 충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행정처는 장비뿐 아니라 보안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행정처는 "법원 청사의 보안과 법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내 필요한 보안 인력 규모를 따지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발주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행정처는 또 법원 청사 및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보안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우선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해 법정 안에서 근무하는 법원보안관리 대원은 원칙적으로 '법정 방청석 앞쪽'에 위치해 근무하도록 했다. 기존 '이동하며 근무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는 조항을 이같이 개정해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안 관련 자체 교육의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X-RAY 소형 화물투시기, 문형 금속탐지기(검색대),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보안검색장비 운용 △1일 1회 보안검색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점검 결과 보고·조치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도 다듬었다. 대법원 주변에서 장기간 1인 시위,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란행위, 법관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인신모욕, 전화폭력 등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이들을 뜻하는 '특이심리 민원인'이라는 용어를 '직무방해 민원인'으로 변경했다.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해 향후 관련 비상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같은 행정처의 움직임은 최근 법원 내 흉기 소동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업체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로 목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같은 달 대전지법에서도 법정에 선 구속 피고인이 자신의 국선 변호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에는 20cm 길이의 과도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오려던 60대 여성이 적발됐다.
 
이에 행정처는 "각급 법원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및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의) 요청 사안에 따라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사안 및 신규로 편성할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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