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정치 중립 위반' 의혹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사직서 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대변인 활동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 안 돼
2022년 4월부터 휴직 상태 알려져
"아무런 결과 통보 못 받아" 반발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해임은 확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이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통상 검사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나뉜다. 검사의 파면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때에만 가능하다.

법무부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무단 결근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다. 이 검사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2번을 받았다.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검사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이 대변인은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고 이에 반발하며 지난 4월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22년 4월부터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휴직 상태를 이어오며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검사는 이날 법무부의 해임 의결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아무런 징계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하면서도 "길을 계속 가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자신의 정당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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