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도자들 징역형 확정

주도자 2명 징역 4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
"마약 파티 모임 주최…마약류·장소까지 제공"

지난해 9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다. 사건은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경장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고 20여 명의 참석자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며 "실제로 마약류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합성마약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일부 형이 줄었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모임에 합성마약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한 마약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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