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 사기·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특가법상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20년 구형

전청조(28)씨. 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약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지난달 병합되면서 함께 묶어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

또한 전씨는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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