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 실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년 가까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소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살포할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성할 것을 지시·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핵심 인사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 요구를 송 전 대표 측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돈이 든 봉투를 다수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역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아직 2심과 상고심 판단이 일부 남았지만, 현재까지 돈봉투를 조성하고 뿌리며 수수한 각 단계의 행위가 실체적 사실이라는 판단을 검찰과 1심 법원이 공통으로 내린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윤 전 의원의 '조성' 혐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앞으로 예정된 다른 재판과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야당 의원 6명에게 내달 중순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올해 초부터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6~7차례 불응했다.
검찰은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늦어도 올해 안에 사건을 모두 처분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의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선 나오지만, 확률이 큰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 등 야당 다수인 국회 구조상 이를 통과할 공산이 작다.
하지만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상당 부분이 실체적 사실로 규명된 만큼,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기에는 비판 여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총선이나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부가 유죄를 받은 만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