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31일 시청광장에서 음주·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장려하는 청렴 의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시 해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무관용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포항시는 2년간 최하위 평정 및 승진제한 기간 경과 후 2년간 승진 배제, 격무·기피부서 전보, 상부기관 및 자체 포상 추천 제외 등 인사 분야에 불이익을 준다.
1년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배제, 징계에 따른 보수 및 수당 감액 등 보수 분야에도 제재를 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자체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