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밝혔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소속 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