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아홉 차례 논의에도 당초 목표한 '10월 중 상생안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플랫폼 측 주요 당사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다음 주 회의 테이블에 가져올 '수수료 부담 완화 추가 방안'에 따라 협의 타결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접엄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는 배달중개수수료를 두고 끝내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플랫폼 측 주요 당사자인 배민은 기존에 낸 차등적용제에서 한발 물러서 '매출액 기준 상위 50% 입점업체엔 현행 9.8%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하위 50% 업체엔 2~6.8%'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민은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상위 60%까지는 현행 9.8%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하위 40% 업체엔 2~6.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적용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입점업체 절반 이상은 수수료 부담이 전혀 완화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입점업체들은 최대 5%, 최저 2% 범위의 수수료율을 입점업체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은 간극이 크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배민 측에 '9.8%'인 기본 수수료율을 좀 더 낮추고, 그 이하의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도 최대 80%까지 넓혀 입점업체 모두가 조금씩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중재 의견'을 제안했다.
당초 배민이 제시한 차등제에 '매출액 기준 하위 20%는 2%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넓히는 데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쿠팡 측은 일괄 5%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배달료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요구에 근접하지만, 배달료나 광고료 등을 포함한 플랫폼 관련 지출총액이 줄어드는 건 아닌 셈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배달료 관련 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중재 의견을 냈다.
요기요도 나름의 상생안을 가져왔으나 배민과 쿠팡 측에서 타결되는 상생안에 맞출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목표대로 이달 내 상생안을 도출하는 덴 실패했지만, 공익위원들은 다음 달 4일 10차 회의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플랫폼 측과 입접업체 측을 오가며 한발씩 추가 양보를 촉구해본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외한 입점업체 요구사항 3건은 합의에 근접,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등 플랫폼 관련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입점업체에도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기사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픽업 후부터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가 있는 점,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조)가 위치정보 제공을 반대해온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경쟁 배달앱에 적용하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최혜대우 중단' 요구도 수용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에선 이 같은 최혜대우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으로 칭하는데, 배민은 공정위 조사 결과 자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강제 금지 위반에 해당하면 조건을 즉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조건 수정 또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