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를 통해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 제안했다.
건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 시설 반경 3~30km)안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원권에서는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있는 삼척시가 해당 된다. 원안 가결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논의를 거쳐 중앙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한영 위원장은"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살고 있는 도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