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반독점사무소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점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체코전력공와 한수원 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협상 재개 여부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체코 반독점사무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보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