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 인정"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달리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햤다.

앞서 서울시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은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가 설치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한국삭도공업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봤다.

한국삭도공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며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가) 신청인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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