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의 친오빠를 사칭해 이 여성과 성매매한 남성을 협박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여성 B씨와 성관계한 30대 남성 C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3일 안에 구속되게 할 수 있다" 등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6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갈미수 등의 범행으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또 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C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는 C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갈취 액수가 큰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