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측 법률 대리인은 "경선 과정에서 공천받기까지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가 주효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에 불법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고 관련해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이 대해 "채용 대가를 약속한 바 없고 빌린 돈도 변호사 사무실 간판 교체와 급여 지급 등에 썼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정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쯤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천여 건을 돌리고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 인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달 27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