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안위)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권 강화와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을 통해 자치단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원과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 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역임한 박정현 국회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의회가 폐회 중일 때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