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예정이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특례의 효력은 202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가 거짓 선동을 통한 교육 정쟁화라며 항의의 표시로 의결에 불참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