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이 교착상태를 보이자 12월 6일 총파업을 경고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는 29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교육청들이 기본급 5만3500원 인상이라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지난 2년간 동결된 근속수당도 고작 1천 원 인상 만을 제시했다"며 분개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직무 가치를 인정해 직무보조비와 정근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수당 신설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교섭 파행의 책임은 교육 관료 뒤에 숨어 있는 교육감들에게 있다"면서 "차기 교섭에서 타결 가능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겨우,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과 학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실무교섭 5차례와 본교섭 3차례에 이르기까지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노사간 이견이 크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수 대비 93.2%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울산은 찬성률 93.0%를 기록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11만270원 인상(교육공무직 임금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근속수당 6만 원 인상, 정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