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다음 달 5일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앞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주체가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고 2개월 안에 다른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민간기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도 부지 용도 변경 행정절차의 진행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의 안건을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전주시의 필요성에 따라 요구하면 (도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꾸로 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한 가운데 당시 의결에서 위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자금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주단과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