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2심서 "법 허점 이용한 악의적 위반 아냐"

머리 짧게 깎은 유아인, 수의 대신 양복 입고 출석
"신체적·정신적 극한 몰려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인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유씨는 이날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유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 등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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