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 많은 시도교육청, 교부금 배분시 불이익

연합뉴스

앞으로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낭비 요인을 줄이고 늘봄학교 등 신규 분야를 발굴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교육청 8곳이 10억원씩 교부금이 삭감된다. 다만 이 규정은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 교부금 배분 때부터 처음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 시설 사업 중 이월·불용 등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금액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 석면 제거 작업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증액이 필요한 사례로는 늘봄학교 등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구축 지원(약 3000억 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 지원(약 5300억 원), 기초학력 진단 등(약 3500억 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을 들었다.
 
심화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를 신설한다.
 
2025년부터 교원의 수업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 및 역량개발비를 신설하고,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온라인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을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히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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