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비위에도 승진이 먼저? 남원시 공무원 '왜 이러나'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승진 심사의 기회까지 엿보면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북CBS 취재결과 남원시청 공무원 A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남편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남원의 한 마을회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도의원 예비후보자인 남편 B씨의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운동 전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성실한 공직 생활'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인사발령이 1월 중순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1월 말까지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7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자 취소되기도 했다. 남원시 공무원 C씨는 지난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승진을 앞두고 있어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자 남원시는 뒤늦게 취소했다.

이를 두고 남원시 공직 사회 전반을 향한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기도 했다.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내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더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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