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법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그 결과 6개 법률안과 규칙개정안 1건을 표결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에 반대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연이어 폐기되자,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인력이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의혹 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까지 3가지를 상설특검을 통해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운영개선소위는 같은날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 부수 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박 소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법안 7건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뽑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