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사고 쓰러진 사람 치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청주지법. 최범규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쓰러진 50대 B씨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를 타고가던 B씨는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뒤 A씨의 차량에 다시 치이는 변을 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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