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착한가격업소 2곳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체다. 신청을 원하면 신규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세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 후 11월 안에 선정 업소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업소에는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쌀, 라면, 국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사이트에 등록돼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물가 속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관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