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11월 8일까지 착한가격업소 2곳 신규 모집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착한가격업소 2곳을 신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체다. 신청을 원하면 신규지정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세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 후 11월 안에 선정 업소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업소에는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쌀, 라면, 국수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사이트에 등록돼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물가 속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관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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