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음주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 중인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그럼에도 8월 2일에도 진북면 일대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차례 모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