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안 의원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구속기소된 사촌동생 안모씨,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10여 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를 부인했다. 
 
사촌동생 안씨의 법률 대리인도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가려보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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