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우재준 "국회도 못 지키는 주52시간, 기업에 강요는 무책임"

환노위 소속 우재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근로시간 경직성 비판
우재준 "젊은 사람들 중엔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
"업종별 구분 등 여러 방안 통해 근로시간 유연성 높여줘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초선, 대구 북갑)이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은 "고용노동부와 환노위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52시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25일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 52시간제도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는 산업별, 개인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52시간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우 의원은 근로자의 소득 운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4개 첨단 기술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1개 기술 1위, 중국은 57개 기술 1위를 차지했으나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2018년 이후 전체 '부업'자는 43.2만명에서 57.5만명으로 33% 증가했고, 이중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부업자는 27.5만명에서 39만명으로 42% 급증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부업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꼽기도 했다.

우 의원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업종별 구분이나 고연봉자의 경우 여러 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며 "중요한 것은 일률적 규제와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는 우 의원 질의에 "중국의 역량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또한 "이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제도는 그대로인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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