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인에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2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두성산업과 동일한 세척제를 쓰고 성능 부족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했다가 13명의 근로자를 독성간염 걸리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자동차부품업체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B씨 같은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해 중대재해로 분류되지만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갖춰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는 불기소됐고 산안법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도록 한다.
반면 유해 세척제를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해지역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C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기에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