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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독]금투세 미뤄지는 동안…증권사 거래세 2500억원 혜택 (계속)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4년간 국내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감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가 법인이 아닌 개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면 고빈도 매매를 하는 법인 등의 실질적인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 자기매매 거래대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증권사 46개의 코스피·코스닥시장 매도거래대금은 약 651조6654억원이다.
2020년까지는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율이 0.1%, 코스닥 시장의 경우 0.25%였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0.02%p씩 인하됐고, 2023년에는 각 시장에서 0.03%p씩 더 내렸다. 올해부터는 0.2%p씩 추가 인하돼 코스피 0.03%p, 코스닥 0.18%p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 절감된 거래세액을 계산하면 총 2502억여원에 달한다. 2021년엔 약 445억원, 국내 증시 암흑기였던 2022년엔 거래대금 급감으로 271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85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초부터 10월 15일까지 인하 금액은 862억원 상당으로 연말까지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전인 2018년 증권사들의 자기매매 부문에서 산출한 거래세액은 1270억원 수준이다. 거래대금 변동에 따라 2019년 1068억원, 2020년엔 2246억원까지 늘지만 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2021년부터 규모가 줄어든다. 2021년 2217억원에서 2022년 1368억원, 2023년 1704억원, 올해 들어선 877억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거래세액 절감 규모가 가장 컸던 단일 회사들을 살펴보면 A증권사는 지난해 94억원, 올해 기준일까지는 91억원을 절감했고, B증권사의 경우 2021년 한 해 74억원, 2022년 34억원을 아꼈다.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고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사들은 금융투자를 통한 차익만 법인세 안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 내게 된다. 이에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에도 금융회사 등의 고빈도 매매가 늘어 증시 교란 가능성이 커지고 법인과 외국인의 금융투자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는 복잡한 과세 체계를 정리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 이른바 '부자증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조세형평을 달성하려면 애매한 부자만이 아니라 법인 등 '초부자' 주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