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달말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대구시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업소를 상대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시 및 9개 구·군 담당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이력제를 집중단속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등급 허위표시 육류를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784개소를 점검해 5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12건, 과태료(과징금)처분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 위반업소 26개는 형사고발 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고기 매업소에서 진열 중인 고기에 대해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 4천여개를 제작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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