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리프트 끼어 숨진 직원…업주 과실 인정 '유죄'

법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다"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용 리프트를 이용하던 직원이 숨진 책임을 물어 법원이 업주에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B(60대)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유소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안마의자를 옮기던 중 방호 장치가 안 된 리프트와 건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함께 안전 인증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리프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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