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가 모두 연체됐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까지 갔어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 59억 원을 체불한 ㄱ기업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호소다. ㄱ기업은 이후에도 매월 약 20억 원씩 임금이 추가로 체불됐고, 결국 관할 지방노동청이 해당 기업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노동자들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에 실시했던 기획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피해 노동자 3885명이 받아야 할 174억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고, 적발한 체불임금 중 75억 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고 설명했다.
위의 ㄱ기업 외에도 ㄴ축협의 경우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으로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연장근로 신청을 막거나 이를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해 1억 13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지난해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임금을 체불했던 ㄴ축협 이사장은 결국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25명의 노동자들에게 1억 85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ㄷ기업도 시정지시를 불응한데다 지난해 동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상습 체불 기업으로 사법처리됐다.
한편 노동부의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된 사례도 있었다. 게임개발업체 ㄹ기업은 경영난으로 2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지만,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처럼 근로감독 기간 중에만 3천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75억 원이 청산됐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재직 노동자의 체불 문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노동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