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색…"합의했는데 이례적"

피해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 않고 합의했는데
경찰, 피해 기사 방문 한의원 압수수색
확보 자료 검토해 적용 혐의 결정할 듯
전문가 사이에선 "이례적·무리한 수사" 비판도
"이목 집중 사건인 만큼, 의혹 해소 차원" 평가 교차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방문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고 가해·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고강도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문씨와 합의를 마쳤고, 경찰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지난 9일 문씨 변호사가 만남을 제안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A씨가 다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돼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진단서 확보에 나서면서 피해자가 다쳤을 때 적용되는 더 중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벌칙 조항을 보면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경찰의 강제수사를 두고는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영상으로 봤을 때)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진단서 제출도 안 했는데 이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성명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았는데, 진단한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경찰이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이달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문씨는 사과문을 공개하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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