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고와 맞물린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집단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일원 법률사무소는 25일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전자 접수했다. 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연세대 입학처에 따르면 원래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일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에서 12시 55분쯤 학생들에게 시험지가 배부됐다가 실수를 인지한 감독관이 15분 뒤인 1시 10분쯤 시험지를 회수했다. 이후 감독관은 오후 2시 시험 시작 전까지 50분 간 학생들에게 자습 시간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금 켤 수 있게 한 것으로 입학처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일단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연세대는 이번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전반적인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상태다. 시험지를 찍어 올린 수험생 2명과 4건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