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최이순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동해시가 첫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사업 중단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 내용 변경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사업이 10년 넘게 답보상태인 만큼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동해시의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동해시의회는 오는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