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3㎞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약 30m를 튕겨 나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 범퍼와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음에도 A씨는 곧장 달아났고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량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중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다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 이 사고를 당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의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별했고 자녀가 없어 형제 대표와 형사 합의를 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형제 2명에게 각각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