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지연 국회의원·윤기현 경산시의원 '혐의 인정'

류연정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 측 변호인이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소 이후 처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 약 10분간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윤 의원 측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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