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공방'…"김건희 전용기 이용 위법" vs "김정숙 여사는?"

김은혜 "김정숙 여사 대통령 휘장 달린 전용기 탑승"
한준호 "김건희 여사 제주 출장으로 일반 항공기 피해"

윤창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현직 영부인의 전용기 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4일 국토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공군 2호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탑승했다"라며 "역대 영부인에게 적용됐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부인이 2호기나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분리 비행을 했던 게 김정숙·권양숙·이희호 여사까지 합쳤을 때 수십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야당 주장대로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항공기 분리란 비행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0월6일 제주도 출장 과정에서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았다"라며 "이는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행위로 형법·항공 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10월6일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 출발과 도착 기록과 일주일 뒤를 비교해 보니 (10월6일에) 비행시간이 약 70.4%가량 길어졌다"라며 "과한 의전으로 다른 항공기를 탑승한 일반 국민의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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