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책을 놓고 표출된 국민의힘 내 이견이 당대표의 당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두고 '원내 사안'이라는 친윤계와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의 권한 범위라는 친한계의 해석이 대립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며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요구가 해소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해당 절차는 원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외 당대표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선고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이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 대표가 제시한 일정대로 원내 의견수렴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당 대표가 원내·외를 총괄한다'는 논리로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며 "원내 사안을 당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의 주장과 추 원내대표·홍 시장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 제25조 1항은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통할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한다는 의미다. 1인자인 대표가 당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무와 원내 사안을 명확히 나누기도 쉽지 않다.
또 당헌 53조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의원총회의 대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주도로 원내 사안의 논의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 셈이다.
다만, 당헌이 이처럼 규정된 취지를 이유가 당대표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한 당직자는 "사실 원내대표와 의원총회에 대한 규정은 제왕적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대표라고 해도 원내, 입법 사안이라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 민주적으로 당론을 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업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대신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나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 문제, 야당과의 협상 과정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