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의원 103명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이다.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할 수 있다.
조 대의원은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워 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두고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라며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의료계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임 회장은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임 회장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내린데 그친 의협을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미친 여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동료, 선후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발의를 했을 뿐"이라며 "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대의원들이 의결을 해 회원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들 모두와 소통하고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