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살려고" 대답에도 보이스피싱 신고…피해 막은 은행 직원

14일 부산 모 은행서 70대 여성 800만 원 출금 요청
출금 이유 묻자 "가전제품 사려 한다"며 얼버무려
보이스피싱 의심해 경찰에 즉시 신고…피해 막아
부산 북부경찰서, 해당 직원에 감사장 전달

24일 오전 김오녕 부산 북부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제공

부산의 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려던 70대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쯤 북부산 농협 본점을 찾은 A(70대·여)씨가 창구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 출금을 요청했다.
 
현금 인출 이유를 묻자 A씨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며 얼버무리며 답했다.
 
수상함을 느낀 직원은 A씨 계좌를 조회했고, 최근 큰 금액이 빠져나가 이상거래가 감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대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했는데, 여러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출금을 거부하자 가전제품을 산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모든 은행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책을 교육, 홍보했다"며 "고령의 어르신이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꼭 112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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